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등에 들어가 8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8월~1년 6월) 제2범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4월~1년 6월) 제3범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9)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4월~10월) 제4범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내지 16)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6월~1년 6월) 제5범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8)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