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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8.20 2014노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불을 질렀던 것이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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