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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9노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제3자가 거주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하고,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미분화조현병, 약물유발 이차성파킨슨증,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P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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