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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1 2015노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쪽 16 행부터 3쪽 1 행 사이 부분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방문을 식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 또한 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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