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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2.03 2014노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 8. 7.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에 부딪쳤을 뿐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2014. 1. 7.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팔로 허벅지를 누른 것이 아니라 차가 흔들리면서 부딪친 것이고,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지나가다가 엉덩이 부분이 닿은 것이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것이 아니라 지퍼만 내렸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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