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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02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85. 1. 20.부터 ‘C’라는 상호로 서울 강북구 D빌딩 E호에서 주로 산업용 컨트롤러 및 서보 전동제어기 제조업을 해왔는데, 서울회생법원 2011회단4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11. 7. 폐지되었다.

한편 B은 2002. 10. 17. 산업용 컨트롤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5. 3. 15.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D빌딩 E호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3. 6. 2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또한 연대보증인 및 주채무자로 하여 총 3개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3. 15.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들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B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099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7. ‘B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024,779원과 그 중 699,564,574원에 대하여는 2011. 4. 8.부터 2011. 7. 7.까지는 연 14%, 309,665,325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2011. 10. 21.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2012. 2. 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8. 및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B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직후인 2012. 1. 2.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G은 B의 딸이고, B이 소유하고 있던 3건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해 C 및 소외 회사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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