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와 2008. 2. 26. B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외상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를 B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신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B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2천만 원, 보험기간 2008. 4. 30.부터 2010. 4. 29.까지)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2009. 5. 6. 소외 회사에 15,017,997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817,57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B은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0933)을 제기하며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4,586,225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4,200,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B이 항소(대전지방법원 2010나4743)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B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80602)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2011. 4. 21. 변론종결 되어 2011. 5. 12.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4,200,38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1. 2.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 13.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26,205,740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