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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8076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을 하였다.

약정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1 C 2007. 11. 30. 2008. 6. 4. (이후, 2012. 6. 3.로 변경됨) 722,500,000원 국민은행 2 D 2010. 5. 19. 2011. 5. 18. (이후, 2012. 5. 18.로 변경됨) 85,000,000원 국민은행

나. 소외 회사는 2011. 10. 20. 사업장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810,099,648원(= 위 1약정 724,914,931원 위 2약정 85,184,717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04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792,873원과 그 중 804,829,428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5%, 2012. 3.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청구할 구상금은 청구취지 기재처럼 813,308,564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금 804,829,4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재무 악화 등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4개월 전인 2011. 6. 30.경 피고 회사가 설립된 점, 피고 회사의 상호가 소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점, 소외 회사의 경영진은 F와 그 처인 E, 아들인 G, H, I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I이고 소외 회사의 핵심 직원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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