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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36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2. 체결된 근저당권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8. 11. 18.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가 소외 우리은행 길동지점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2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인 2009. 11. 17.까지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1. 11. 17.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4. 22.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2. 3. 8.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58,656,044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5412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402,184원 및 그 중 258,656,044원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9.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소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D으로부터 2009. 4. 8.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2011. 12. 22. 당시 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가) 광주시 E 제1호동 제402호 시가 140,000,000원 상당(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

) 나) 충북 괴산군 F 임야 82909㎡ 중 13분의 2 지분 시가 12,755,230원 상당 이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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