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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222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11. 7. 작성 증서 2011년 제203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3. 28.경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험가입금액을 55,650,000원으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B은 2011. 11. 28.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2. 5. 11. 위 은행에 보험금 54,093,237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14450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0. ‘B은 원고에게 55,160,280원 및 그 중 54, 093,237원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4) 2016. 3. 1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86,410,535원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작성 B과 그 배우자였던 D는 2011. 9. 2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2011. 11. 7. D의 올케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203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2009. 4. 10.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변제기한: 2011. 11. 21. ③ 이자: 연 15%, 2011. 11. 7.부터 매월 지급 ④ 지연손해금: 연 24% ⑤ B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보증채무 최고액은 5억 원이다.

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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