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009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824,246원 및 그 중 938,822,080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5.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 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6. 5. 3. 김포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인쇄용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⑵ B은 2007. 11. 23.경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B이 2012. 5. 9.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2. 8. 28. 국민은행에 938,822,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B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2. 8. 31.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824,246원 및 그 중 938,822,080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2. 9. 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전7670호 사건). 나.

소외 주식회사 D ⑴ B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B의 이사 E(피고의 현 대표이사이다) 등 B 관계자들은 2012. 5. 24. B의 사무소가 있었던 김포시 F에서 B과 동일하게 인쇄용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등록번호 G, 피고와 동일 상호의 회사로서, 이하 피고와 구분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은 소외 회사 설립 직후인 2012. 5. 30.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B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임을 전제로 2012. 10. 9. 소외 회사를 상대로도 위 지급명령과 동일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두 회사의 인적물적 구성의 동일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38,824,246원 및 그 중 938,822,080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