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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24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M는 2010. 8. 29. P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1. 4. 1. 피고 N과 사이에 피고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 N이 2011. 3. 22.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M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일시/업종란, 계약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일부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별지 제3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며, 위 원고들은 피고 N으로부터 위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 N은 원고 M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별지 제1목록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원고 M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11. 2. 9. 피고 N의 알선으로 피고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 O은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Q, 피고 O, 채무자 원고 M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였으며 피고 N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N은 원고 M에게 위 피고 O이 지급한 200,000,000원 중 130,000,000원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70,000,000원(위 200,000,000원 - 위 13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이후 원고 M는 2012. 1. 30. 피고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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