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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9 2018나59024
손해배상 등 청구의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6,9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2020...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D”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공사대금에 관한 양수금청구 N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인 2014. 6. 11. 무렵 중단되었고, 위 중단 무렵까지 N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626,747,000원(= 원고 B이 한 토목 및 가시설 공사대금 129,800,000원 원고 A가 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496,947,000원)이다. 원고들은 2018. 4. 19. N으로부터 N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96,947,000원, 원고 B에게 12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양수금청구 피고는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과 공모하여 2016.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C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는 피고의 N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N에 위 불법행위에 따라 N이 입게 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26,747,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8. 4. 19. N으로부터 N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의 각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96,947,000원, 원고 B에게 12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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