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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127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7.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5.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D 제3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일성건설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때까지 일성건설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의 대표이사 E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7. 8.까지 5,000만 원, 같은 달 15.까지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은 피고 C 외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B은 2009. 1.경 소외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채권이다)을 담보하기 위해 F와 사이에 F 소유의 인천시 남구 G, 101호를 비롯하여 12개 호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2. 1. 31.로 한 147,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피고 B의 F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과 H 소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주식 18,000주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2. 1. 3. 원고, I, J에게 F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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