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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6가단105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피고 B(대리인 피고 C) 및 소외 D와 함께 김포시 E, F, G, H, I의 필지에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개발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사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인 I의 일부를 피고 B과 소외 D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는 J(구거)부터 사업부지 끝까지 진입로 도로공사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공동개발사업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믿고 2011. 11. 10. 원고 소유 토지인 I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2. 15.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하여 위 토지를 K, L, M로 분할하고 M 토지를 진입로로 제공한 후, 2012. 5. 17. 소외 N에게 'K 임야 5,822㎡ 중 5,822분의 910 지분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외 N이 2014. 12. 1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진입로 공사 불이행 등을 이유로 김포시법원 2014차2300호로 계약금 55,000,000원 및 위약금 5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5. 11. 3. 원고가 조정기일의 일자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항소심 종결 무렵 조정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6. 2. 24.에 가까운 제3차 조정기일인 2015. 11. 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및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412, 서울고등법원 2014나22224)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언급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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