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 22. 22:30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에덴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부근 독서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에덴아파트 CCTV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