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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썅놈의 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 손님 테이블에 허락 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합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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