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썅놈의 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 손님 테이블에 허락 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합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