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4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2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6. 2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할인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시지를 마음대로 먹고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쿵쿵 두드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07 경 위 D 할인 마트 내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김해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이 생겼네,

때려 죽인다 ”라고 수십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G 식당 내 위 F 과 위 식당 종업원 및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 못생긴 씨 발 새끼 같으니,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수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단 3528] 피고인은 ‘J’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 N에게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J, J”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