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8.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0.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591』 피고인은 2016. 9. 19. 13: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다 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낮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인근에서 소주를 사들 고 와 이를 마신 다음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 던 여성 손님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 죽이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내 철제 선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약 1 시간에 걸쳐 위 식당 출입문 안팎을 계속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 피고인은 2017. 1. 1. 05:00 ~05 :1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운영의 ‘H’ 유흥 주점 내에서 도우미 여성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0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1:25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이 씹할 년 아, 왜 지랄을 하느냐.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L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