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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7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B’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D는 순차적으로 E,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F는 이에 응하여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G 통신사에서 ‘H(I)’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의 사업자인 J 명의로 100회선을 개통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전화기들을 경기도 평택시 K’으로 배송하게 지시하였고, 위 D는 2018. 8. 21. 09:00경 대구 L에서 용달차에 위 인터넷 전화기를 실어 위 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D, E, M에게 순차적으로 제안을 하고, M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N 통신사에서 ‘O(P)’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의 사업자인 Q 명의로 100회선을 개통하였고, D는 2018. 9. 7. 14:00경 대구 R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천항으로 보내어 위 인터넷 전화기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M,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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