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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19 2011고단866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301-20 2층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본 명품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E 사이트(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수입 통관하여야 하며, 간이 통관절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은 정식으로 일반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구매한 의류를 정식 수입 통관하여 판매를 할 경우 관세 등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되자, 개인이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자가 사용물품 중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가 소비용 물품을 반입한 것처럼 개인에게 직접 배송하여 수입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입 대행형 사이트는 위와 같이 간이통관 면세 통관 대상인 사람이 사용 물품 중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통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E 사이트를 실제로는 수입 쇼핑몰형으로 운영하면서도, 판매 물품의 판매금액을 엔화로 표시하고 구매 대행형 이용 약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형 사이트로 위장하여 상용물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E 사이트(E) 사이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버버리 등 상표의 의류, 시계, 신발, 가방 등의 사진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본 명품 의류, 신발, 시계 등을 일본 아울렛에서 구입하여, 국제특송 EMS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면서, 간이 통관 면세 대상인 자가 사용물품으로 1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받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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