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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8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153] 피고인은 2014. 1. 18. 경 일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일본 여행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금 전을 송금해 주면 일본 현지 가이드를 해 주고 일본 여행 예약을 해 주겠다 ’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명목으로 2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6,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51] 피고인은 2013. 5. 경 일본에서 피해자 ( 주 )D 의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3. 6. 경 부산에서 F 왕복 페리를 타고 가서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할 관광객 52명이 있으니 F 왕복 페리 승선권 52 매와 2013. 6. 28. 경부터 4 일간 사용할 대형버스 1대를 수배해 주면 그 대금 14,646,000원을 자신의 지인인 G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박 사업을 하던 중 일본 여행을 계획한 G에게 일본 행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주면서 G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렇게 알게 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무렵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일본 여행을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안내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용역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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