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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28908
선박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저인망 어업용 어선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하마코(濱幸)수산 주식회사(이하 ‘하마코수산’이라고 한다)의 입찰에 합계 일화 63,000,000엔(이하 통화 단위로 ‘엔’을 사용한 것은 일본국 화폐를 가리킨다)에 응해서 C(75톤 저인망어선, 이후 ‘D’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75톤 저인망어선, 이후 ‘F’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일본 현지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에이(宏榮)상사(이하 ‘코에이상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코에이상사는 2012. 4. 18.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각 31,000,000엔에 입찰하였으나, 2순위가 되어 낙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2. 4. 20. 위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회사가 입찰을 취소하는 바람에 코에이상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박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수입대행계약목적물]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선박 2척을 원고의 명의로 대행 수입한다.

제2조 [거래방법]

4. 원고는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1.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선박을 수입대행 의뢰받아 상기선박이 현재 정박하고 있는 일본국 이와테(岩手)현 미야코(宮古)항으로부터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항에 입항시킴을 그 목적으로 하며, 사천항에 입항함으로서 원고의 임무는 다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천항에 입항한 후부터의 선박관리 및 수입통관비용 및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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