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675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2019고합200] 피고인은 2019고합200 사건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가 심해진 상태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청까지 겪는 등 정신분열증에 이를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200]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도 전원일치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9. 1. 17.까지 약 1년 가까이 1~2주에 한 번씩 X신경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여 주치의를 만나 상담하여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고, 2018. 3. 26.부터 2018. 5. 23.까지 약 2달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