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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812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 지병인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1994. 6. 20.부터 1994. 7. 28.까지 L병원에서 첫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2013. 11. 26.부터 2014. 3. 3.까지의 마지막 입원치료까지 수십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으며, 2014. 3. 10.부터 2014. 4. 10.까지 Q병원에도 입원하였다 퇴원하였고, 이후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재입원을 하려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친에게 마귀가 씐 것으로 생각되어 성경책을 들고 모친 머리 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저의 집에 있는 십자가는 신문지와 밥풀로 만든 것인데 모친 목에 갖다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친이 평소와 달리 계속 잔소리를 하여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조직 폭력배, 시청 공무원, 본토 유지들이 짜고 이권다툼이나 비리가 있어 양산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비리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하면 먼저 알고 대비를 합니다”,"양산경찰서장이 도청 헬기를 동원하여 살인 및 독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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