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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08 2019노15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 사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 좀 그만해라’고 나무라자 다툼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계속 약을 먹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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