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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2: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권유를 받자 5번 룸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던 음료수와 유리 컵을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 화면을 깨뜨려 시가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0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소환장 직접 수령 후 공판정 불출석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불우한 환경( 독거, 기초생활 수급, 담낭 수술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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