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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14세)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싸가지 없는 기지배들아. 어린 것들이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8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밀쳐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여자청소년 폭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범행동기 수긍곤란,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이종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외)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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