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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16:14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대문 없는 마당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속 봉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3: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 속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옥색 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17】 피고인은 2016. 9. 21. 12:0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절도 발생보고

1. D, B,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리기간 중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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