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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221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85. 3. 20. D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대 474㎡ 중 103/143 지분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 1동을 매수하여 1985. 5. 3.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1985. 6. 28. G으로부터 E 토지 중 40/143 지분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 1동을 매수하여 1985. 6. 28.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93. 12. 23. F의 위 소유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고 1995. 8. 25. 위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조서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6630)에서 2014. 10.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C을 말함, 이하 같다)는 원고(H을 말함, 이하 같다)에게 인천 남구 E 대 474㎡ 중 40/143 지분 및 그 지상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로 295,000,000원을 지급하 되, 이를 2회 분할하여

가. 2014. 10. 31.까지 30,000,000원을,

나. 2015. 1. 31.까지 26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2015. 1. 31.까지 인천 남구 E 대 474㎡ 중 40/143 지분 및 그 지상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한다. 라.

H은 위 조정에 따라 2015. 1. 30. 원고에게 E에 대한 H의 40/14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인테리어업체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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