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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가단1030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7. 4. 15.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1. 10.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1985. 1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2. 5.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무허가 건물로서 1976. 4. 이전에 건축되었는데, 피고는 제3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의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는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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