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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2나8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97. 9. 10.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던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1. 11. 양여계약해제에 따른 재산인계인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87. 6.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D동 건물(공부상 면적은 45㎡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부지 면적은 55.4㎡이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8. 25.경 E으로부터 역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F동 건물(공부상 면적은 18.27㎡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부지 면적은 41.1㎡이다)을 매수하여 1999. 9. 1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3.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2005. 2. 8.부터 2010. 2. 7.까지 위 F, D동의 각 건물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변상금으로 F동 건물부지 41.1㎡에 대하여는 18,006,470원, D동 건물부지 55.4㎡에 대하여는 49,693,600원을 각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위 F, D동 건물은 모두 1970. 6. 20.경 완공된 무허가 건물들이었는데. 위 각 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은 1985. 6. 29.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각 교부받은바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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