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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재나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3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심리불속행 판결로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환송후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어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믿고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F, D동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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