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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09 2010노8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투숙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남편인 고소인 C이 이 사건 당일 10:30경 이 사건 모텔 앞에 피고인 A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10경 경찰과 함께 피고인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들이 약 5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고인 B이 문을 열어주었는바, 당시 피고인 B은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샤워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 휴지통에서 수거된 휴지에서 피고인 B의 정액과 피고인 A의 체액이 검출되었다

(피고인들이 모발, 구강세포의 채취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구강세포를 채취한 후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 동작경찰서 J지구대 순경인 F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잘못했다.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며 F의 다리를 붙잡았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당시 생리중이어서 서로 애무만 하였을 뿐, 성교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생리중 성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휴지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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