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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67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2013. 2. 17. 판시 숙소와 불어있는 사무실에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고, 이후 G이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45번) 중 2013. 2. 17. 위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장

1. 압수물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협조의뢰(DNA 감정)

1. 감정서(감정결과, 휴지에 묻어 있는 남성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A의 것과 일치하고, 여성 체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B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휴지에서 피고인 A의 정액과 피고인 B의 체액이 검출된 점, 휴지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에 판시 숙소와 붙어있는 사무실에서 단 둘이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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