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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정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2. 17. 16:00경 부천시 C, 1층 피해자 D(54세, 남)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와 불상의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게 안을 촬영하며 고성을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채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계산대에 들어오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피해사진, 영상자료CD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들 진술 수사),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수사), 각 피의자 구분 사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CD영상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영업장 내의 위치 및 지속시간, 영업장 내의 손님, 피고인 A과 D 사이의 각 물리력 행사의 모습과 행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의 수단 및 방법, 동기나 목적, 각 보호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 A의 행위가 발생한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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