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7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9.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203호와 D 원룸 101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각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대구 수성구 D 원룸 101호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초순경 업주인 A에게 위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 주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883』(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성매매 업소인 I건물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J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K건물 203호 및 대구 수성구 L건물 101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