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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하집1991(2),331]
판시사항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려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으로서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겉으로는 승낙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위자가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조각되므로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3.12. 01:30경 부산 사하구 (상세 지번 및 상호명 생략)여관 205호실에서 술집접대부인 피해자(31세)와 1회 성교를 한후 다시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항거를 억압한 후 소지하고 있던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두손을 묶고 음란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세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의 과도 잡은 손을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도망감으로서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찔려 요치 10일 간의 우수무지말단부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의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교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힌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이 된다.

그런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려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으로서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피해자가 겉으로는 승낙을 하지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위자가 오신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조각된다 할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의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그 때까지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행위자의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위에 나온 여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혼자로서 공원인데 사건 전날 한달 월급을 타게 되자 그날 밤 위 여관 부근에 있는 술집에가서 접대부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음주를 하다가 상당히 주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대로 금 5만원을 지급하고는 여관에 데리고 가서 1회 성교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한 번 더 성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만 사실, 그런데 그 순간 피고인은 전에 음란비디오테이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세로 성교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위협한 후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두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잘못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만 입혔을 뿐 실패하고만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로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주취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화대를 지급받고 따라 나섰으며 그 후 피고인과 1회 성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교가 끝난 뒤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치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교를 요구함에 있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는 등 수단의 점에 있어서 다소 지나치기는 해도, 피해자가 이를 쉽사리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비디오테이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교를 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진의를 오신하고 있었다는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이로써 조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의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수(재판장) 정영환 윤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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