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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 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2013. 6. 19. 상호 변경 전 ( 주 )C] 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송파구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D( 주) 의 승강기 설치공사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 가액 33,3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285,8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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