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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80,54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0.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가 엠케이에스(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0,501,02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가 엠케이에스(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9,14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수정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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