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1월경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2000년 11월경 설립한 주식회사 D 및 2001년 10월경 인수한 E 주식회사의 임직원 임면 및 자산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F저축은행 주식회사, G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H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각 회사 명의로 위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6. 2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G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1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저축은행계좌(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5,916,233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계열저축은행 대주주 I와 E, C, D 간의 특수관계 확인) 사본, 수사보고(C 대출관련 배임금액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C 관련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보고), 수사보고(A 진단서 및 L 등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 대출자금 송금내역 및 보통예금 거래내역, 금감원 자료 확인 보고)
1. E, C, D 등에 대한 요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본, C 등 배임대출 일람표 1부 사본, C 등 관련 대출현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