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D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8.경 C, D(이하 ‘도급인들’이라고 한다
)에게서 울산 남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메디칼센터 건물에 관하여 1,700.27㎡ 상당의 면적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1,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에게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공사대금 550,000,000원의,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2011. 3. 1.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0. 공사를 완성하여 증축된 메디칼센터 건물을 도급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파산 피고 회사는 2011. 3.경 자금난의 심화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2011. 5. 31. 자산 약 2,800,000,000원(28억 원), 부채 약 5,000,000,000원(50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2012. 3. 27.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피고 회사의 도급인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2011. 6. 27. 200,011,380원의 체납세액에 기하여, 부산금정세무서장이 2012. 3. 22. 87,983,560원의 체납세액에 기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라.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와 판결선고 내용 1) 원고는 2012. 7. 3. 도급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518,3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36,840,7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660)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