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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인 피해자 C를 만 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 아프다” 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혼자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또 다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문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07:00 경에 저지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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