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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7 2018누45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18.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폐기물을 위탁하던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보관 중인 폐기물과 포장 전 퇴비 처리의 지연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민원상담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원고의 사업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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