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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133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 내 후숙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보관물(이하 ‘이 사건 보관물’이라 한다)이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개월(2015. 11. 26.부터 2015. 12. 25.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상 위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4조 제1항이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실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위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자체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인 2015. 9. 2.부터 2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5.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선별까지 마치고 단지 포장만 하지 않은 채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사건 보관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점, 원고가 에이티분석센터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물의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반퇴비”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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