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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18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대상 폐기물 반입 및 처리(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을 사유로 3개월(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참조), 임의적 가중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등록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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