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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2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2. 21.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 허가받은 공정 중 건조시설(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거ㆍ폐쇄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에 따라 1개월(2016. 3. 22.부터 2016. 4. 2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2016. 3. 21. 위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6. 4. 5.부터 2016. 5. 4.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석회안정화공법을 사용하는 건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숙과정을 거치는 비료생산 공정을 사용하게 되어 건조시설을 약 4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철거하게 된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 근거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2.경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 중 혼합공정에서 생석회 5.7톤/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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