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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단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제시 C 2 층에 있는 D 직업 소개소 (2013. 10.부터 E 직업 소개소로 상호 변경 )를 운영하면서 거제시 F 일대의 유흥 주점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그 업주들 로부터 손님이 성매매 명목으로 지급한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그 곳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를 소개해 주어 그녀로 하여금 손님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고 그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거제 F 일대에 있는 J 주점, K 주점, L 주점, M 주점, N 주점 등 유흥 주점의 업주들에게 H, O, P 등을 소개해 주어 위 업소들을 찾아온 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O, P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알선료를 지급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 경 거제시 F에 있는 D 직업 소개사무소에서, P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70만 원( 연 이자 60%) 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P, O, H를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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