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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에 있는 H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총 지배인, 피고인 C는 위 주점의 전무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6. 23:40 경 위 H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32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에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된 K, L에게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호텔 406호 및 407호에서 각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의 H 유흥 주점 직원으로 O 검정색 SM5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러 가는 손님과 여자 종업원들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 주고 1회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5. 8. 6. 23:40 경 위 H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 1 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차량에 위 유흥 주점 손님인 I과 여자 종업원 K을 태우고 제 1 항의 N 호텔까지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I,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H 주점 진 입건에 대해)

1. 각 단속 경위서

1. S, T의 각 진술서

1. N 호텔 406호, 407호, 408호 사진, 각 영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 H 주점 일일 장부, 숙박판매 일보, H 주점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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