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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185,714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5,457,142원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E이 피고에게 아래 송금내역과 같이 합계 3,076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7.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송금내역> 순번 지급일자 금 액 1 2011. 4. 18. 1,200만 원 2 2011. 8. 23. 200만 원 3 2011. 8. 24. 600만 원 4 2012. 11. 8. 406만 원 5 2012. 12. 7. 260만 원 6 2014. 1. 13. 410만 원 합계 3,076만 원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송금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3,076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순번 1 내지 3, 6의 송금내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순번 1의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점, ② 순번 2, 3의 각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망인이 입출금 거래명세표를 보관하면서 계좌이체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메모한 점, ③ 순번 6의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이 요구르트 외판원인 피고를 위하여 요구르트 대금을 대납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위 대납금의 반환을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내지 3, 6의 송금내역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순번 4, 5의 송금내역에 대한 판단 순번 4, 5의 송금내역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송금내역 순번 1의 대여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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